신청대상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포함
- 스포츠와 관련된 재화,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완료되어야 하며, 사업장 소재지 제한 없음
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국세 혹은 지방세 체납중인 자
*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세금분납 계획에 따른 성실 납부기업(인), 정부지원 협약 전까지 세금완납기업(인),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 건강관리시스템기업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신청 가능
- 벤처·창업관련 입주시설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다만, 모집공고문에 기재된 입주개시일 이전에 사업수행 기간이 종료되거나 사업을 중도포기한 자(기업), 현재 입주공간이 비수도권인 자(기업) 중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 입주의 목적이 명확하고 타당성이 높은 경우는 신청 가능
- 신청일 기준 휴업중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