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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혁신적인 사회적기업 창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예비 사회적기업가(팀)’를 발굴하여 사업화(창업공간, 창업자금, 멘토링 및 교육 등)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시작일 2020-03-02 
종료일 2020-03-13 
● 사업개요

 

  ☞ 혁신적인 사회적기업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지속적인 활동의지가 있는 3인 이상(대표 포함)으로 구성

 

  ☞ 창업공간, 창업자금, 멘토링 및 교육 등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혁신적인 사회적기업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지속적인 활동의지가 있는 3인 이상(대표 포함)으로 구성
  - 창업팀 대표자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창업팀 신청 시 반드시 3인 이상을 구성하여야 함
  - 구성원 전원은 협약시까지 아래의 신청자격을 갖추어야하며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협약전까지 팀원 변경 가능

 

  ㅇ 창업팀 구분 

  ㅇ (신규참여) 육성사업에 신규 참여하는 팀으로 창업여부에 따라 ①창업준비팀, ②초기창업팀으로 구분

  - 기존 지원사업에서 부정수급이나 실패판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 또는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지원 불가 

  - (창업준비팀) 창업팀 모집 마감일 기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설립 등록을 아니한 경우로서, 본 사업 협약기간 내에 창업이 가능한 경우

  - ‘창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시행령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에 해당하는 조직형태로 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의미함

  - 과거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의 대표로 참여한 자는 창업준비팀 구성원으로 참여 불가 

  - (초기창업팀) 창업팀 모집 마감일 기준 2년 미만의 개인사 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서,

  - 협약기간 내에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요     

    건에 해당하는 조직형태로 전환 후, (예비) 사회적기업 인증(지정)을 목표로 하는 경우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 과거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의 대표로 참여한 자는 초기창업팀 구성원으로 참여 불가

 

  ㅇ 신청 제외 대상
  - 법령상 창업이 불가능한 경우 및 신청서, 사업화 계획서 등 육성사업 신청에 관한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 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시효 소멸자는 제외)
  - 선정 후 계좌개설 불가가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ㅇ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단, 협약체결 전 완납 시 가능)
  - 동일한 창업 아이디어로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현금성 창업 지원금을 받은 자로, 타 사업과 지원기간(협약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및 기타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또는 기업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추가모집 사유 : 2개 창업지원기관*의 창업팀 선정시 본 사업 취지 및 최종선정에 적합한 팀이 없음에 따라 일부 팀 미선정
   * 금오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 HBM 사회적협동조합

 

  ㅇ 지원규모
  -  2개 창업지원기관에서 총 7팀 선정

 

     <추가모집 창업지원기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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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지원내용
  - 창업공간 : 창업활동에 필요한 업무공간 및 사무집기 제공
  - 창업자금 : 운영경비, 사업모델 개발비, 홍보 및 마케팅 등 창업에 필요한 자금
  - 사업비 배정 : 창업팀 선정 후 일괄 1천만원 협약(’20.3월 예정) → 중간평가(‘20.5~7월)를 통해서 최종지원금 확정
  - 최종지원금은 평가결과에 따라 확정하며 최초 협약금 1천만원을 포함하여 최대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지급

  - 사업비 교부 : 창업지원기관 교부기준에 따라 일정기간* 집행 예정 금액 사전 신청 → 적정성 여부 검토 후 승인 → 교부
  - 사업비 교부기간은 주, 월, 분기 등 창업지원기관별 기준에 따라 다르며, 사업비 신청시

    집행계획서 및 기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자세한 사항은 운영지침 및 회계처리기준 참조)
  - 멘토링
  - 담임멘토링 : 팀별 담임멘토를 배정하여 육성사업 추진 및 창업과정의 상시적 상담 제공

  - 전문멘토링 : (예비)사회적기업 진입, 경영 및 업종․분야별 전문가, 선배 창업팀 등을 통한 심화 멘토링 제공

  - 교육 : 사회적기업가 정신 및 창업과정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 하며 반드시 20시간 이상 교육시간을 이수하여야 함

  - 창업팀은 반드시 20시간 이상 교육시간을 이수하여야 함

  - 자원연계ㆍ사후관리 : 지역사회 및 민간의 자원을 연계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ㆍ컨설팅 등 후속지원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우편 및 방문 접수

  - 추가모집 창업지원기관 : 하단의 문의처 참조


  ㅇ 신청 서류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신청 확약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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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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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 문의처

 

  ㅇ 지원내용 및 신청ㆍ접수, 육성사업 진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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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기타 사업 관련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창업지원팀(031-697-7711~9)

 

 


 

 

첨부파일은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50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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