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명·HS Code(6단위): 330499


기타;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edicure)용 제품류

 

파라과이 화장품 수입현황


파라과이의 화장품 시장은 현지 제조 화장품이 전체 시장의 약 20%를 점유하고 있다. 그러나 품질면에서는 수입품에 비해 약간의 차이가 있어 소비자들은 여전히 수입화장품에 의존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파라과이의 화장품 수입 시장은 연간 약 30% 이상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화장품의 주 고객층인 여성인구는 2022년 기준, 총 37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49.7%를 차지하고 있다.

 

파라과이 중앙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파라과이의 화장품 시장 규모는 2022년 기준으로 약 2200만 달러이다. 프랑스가 가장 큰 수출 국가로서 시장의 약 26.8%를 차지하고 있으며 스페인(10.9%)과 미국(9.6%)이 그 뒤를 이어 따른다. 한국은 14위를 기록하며 약 35만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했다.

 

<파라과이 화장품 국가별 수입현황 (HS Code 330499)>

(단위: 달러, %)

순위

국명

2020년

2021년

2022년

증감률

점유율


전체

12,591

16,040

22,008

37.21

100

1

프랑스

2,652

4,367

5,901

35.1

26.8

2

스페인

1,391

2,249

2,391

6.3

10.9

3

미국

2,059

1,793

2,107

17.5

9.6

4

칠레

1,048

807

1,777

120.1

8.1

5

멕시코

602

969

1,578

62.8

7.2

6

아르헨티나

1,342

1,688

1,548

-8.4

7.0

7

브라질

594

1,114

1,261

13.2

5.7

8

콜롬비아

415

519

1,005

93.3

4.6

9

폴란드

100

138

739

435.4

3.4

10

이탈리아

284

193

674

247.7

3.1

14

한국

305

452

357

-21.0

1.6

[자료: 파라과이 중앙은행(BCP) 2023년 4월 20일 확인]

 

 

파라과이 화장품 구분

 

파라과이에 수입 및 유통되는 화장품은 MERCOSUR-GMC규정 제07/05호에 따라 두 가지 등급으로 분류한다. 이러한 등급 구분은 화장품이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에 따라 구분되며 2등급 제품은 이러한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두 가지 등급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등급 제품 : 개인위생제품, 화장품, 향수제품 중 별도의 확인이나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지 않은 기본적인 제품

1등급 주요 제품으로는 메이크업 리무버, 자외선 차단 기능이 없는 메이크업제품, 자외선 차단 기능이 없는 페이스 크림, 향수, 크림, 로션 등이다

 

2등급 제품 : 개인위생제품, 화장품, 향수제품 중 인체에 안전, 효능, 정보, 제품 관리, 사용방식의 검증 등 특정 표시를 요구하는 제품

주요 제품으로는 샴푸, 치약 등이 있으며 아동용 제품 및 자외선 차단 제품 등이다.

 

파라과이 화장품 수출절차 전반

 

파라과이로 화장품을 수출하고 판매하기 위해서는 먼저 파라과이의 수입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계약체결 이후, 상품을 수출 및 유통하기 위해 상품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위생등록보다 상품을 먼저 등록 할 수도 있으나, 상품 등록과 위생 등록은 병행하여 진행할 수도 있다.) 이러한 등록 절차는 파라과이 화장품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필수 단계이다.

 

화장품 수출의 첫 단계는 수입업체와 계약체결

 

한국 수출업체는 파라과이 수입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후, 아포스티유 발급이 된 등록 권한 위임장을 파라과이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야 한다.

이 위임장은 파라과이의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야 한다. 위임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 위임 업체명, 위임 유효기간, 등록 및 판매 책임을 지는 기업명, 위임 제품 범위, 판매 범위, 위임권한 등

 

또한, 위임장에는 "(수출업체명)은 (수입업체명)이 파라과이 내에서 제품 수입, 판매, 유통, 화장품 위생 등록(REGISTRO SANITARIO)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문구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수출업체가 파라과이에서의 제품 등록과 관련된 권한을 수입업체에게 위임하게 된다.

 

상품등록 실시

 

계약체결 후 각 수출업체와 수입업체가 상품등록을 위해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한국 수출기업

  - 원산지의 화장품 관련 기관에서 발행한 자유판매증명서(CERTIFICATE OF FREE SALE)

  - 화장품 성분분석표

  - 해외 수입업체와의 계약 위임장

  - 제품 상표명, 성분이 포함된 기술설명서(FICHA TECNICA)

  - 오리지널 성분표시 라벨 샘플 및 라벨 초안 스페인어 번역본

 

파라과이 수입업체

  - 영업허가증

  - 화장품 위생등록 (REGISTRO SANITARIO) 신청서

  - 수입업체 대표자 또는 담당자의 서명이 포함된 위생등록 신청확인서

  - 현행 설립등기 또는 재발급 절차 중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 파라과이 산업통상부(MIC)에서 발행한 상표등록증

  - 오리지널 성분표시 라벨 샘플 스페인어 번역본 및 현지어 번역 라벨 초안

  - 위생 등록비용 납부 영수증

  - 선하증권(B/L)

  - 통관 완료 증명서류

 (그 외 서류: https://www.mspbs.gov.py/dependencias/dnvs/adjunto/7d40e9-

INFDIV24.V01RequisitosMnimosdeDocumetacionesImportadorasdeCosmeticosyDomisanitarios.pdf)

 

화장품 위생등록 실시

 

파라과이는 1997년 공포된 법률 제1119호와 2016년의 대통령령 제6474호에 따라 판매를 목적으로 한 화장품의 제조 및 수입 시, 의무적으로 파라과이 보건복지부(MSPYBS, MINISTERIO DE SALUD PUBLICA Y BIENESTAR SOCIAL) 산하기관인 *위생감시국(DINAVISA, DIRECCION NACIONAL DE VIGILANCIA SANITARIA)에 화장품 위생등록(REGISTRO SANITARIO)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위생등록 관할기관인 위생감시국(DINAVISA)은 위생감시와 관련된 기능을 담당하며, 화장품의 위생 및 안전성 등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이 기관은 파라과이 보건복지부(MSPYBS)의 산하기관으로서 화장품의 등록 절차와 관련된 정보와 규정을 제공하고 있다.

 

위생등록 관할기관 정보는 아래와 같다.

 

위생감시국 (DINAVISA, DIRECCION NACIONAL DE VIGILANCIA SANITARIA)

소속기관

파라과이 보건복지부(MSPYBS)

홈페이지

https://www.mspbs.gov.py/dnvs

주소

Iturbe 883 c/ Manuel Dominguez Asuncion-Paraguay

전화번호

(595-21) 453 666

이메일

dnvs@mspbs.gov.py

 

 

파라과이 화장품 위생등록은 파라과이 산업통상부(MIC, MINISTERIO DE INDUSTRIA Y COMERCIO)에 등록해야 하는 ‘상품(상표권) 등록’과는 달리, 파라과이에서 화장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등록으로 외국 회사가 직접 등록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수출계약을 맺을 때 수입업체*를 공식 대리인(AUTHORIZED REPRESENTATIVE)으로 지정해야 한다.


*수입업체는 파라과이 보건복지부(MSPYBS)에서 발행하는 영업허가증(HABILITACION DE FUNCIONAMIENTO)을 발급받아야 한다.

 

위생감시국에 위생등록시 진행해야 할 절차와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 위생, 화장품 관련 수입업체 허가서 제출 (허가서 발급 진행 중이어도 상관없음)

   · 제출 서류: https://www.mspbs.gov.py/dependencias/dnvs/adjunto/401545-INFDIV02REQUISITOSDEDOCUMENTACIONESDEAPERTURARENOVACINDEAPERTURATRASLADODEFIRMASv2.pdf

2-  수입단일창구(VUI) 사용자 엑세스 권한 부여

   · 업체등록증, 신분증(CEDULA), 계약서

   · 담당 통관사 지정 (관세청 절차)

   · 수입업체 (관세청 절차)

3-  제품 등록 완료 상태이거나, 갱신, 또는 등록 중인 입증서 제출

   · www.aduana.gov.py에서 VUI취득 양식서를 다운 받아서 DINAVISA에 제출 및 검토를 받고 관세청(DNA)에 제출해야 한다.

 

위생등록은 서류 제출완료 후 최대 4개월(120)의 시간이 소요되며, 등록 비용은 품목당 1,000~1,500달러이다(https://www.mspbs.gov.py/dependencias/dnvs/adjunto/331a93-arancelesactualizados072018.pdf 참조). 위생등록은 5년간 유효하며 연장이 가능하다. 위생등록의 만료 최소 6개월 전에 연장을 위한 신청을 진행해야 하며, 이때 모든 관련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유의사항 및 시사점 

 

파라과이로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은 위생감시국의 등록 절차, 소요 비용 및 기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서류 준비와 공증 등의 제반 절차를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 또한, 바이어를 발굴할 때는 이미 수입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기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된다.

 

파라과이에서는 최근 한국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의 시장 점유율은 1.6%로 아직까지 인지도가 낮은 편이다. 한국 기업이 파라과이에 화장품을 성공적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파라과이의 규제 및 법률에 따른 다양한 서류, 절차 및 유의 사항을 참고해야 한다. 또한, 파라과이 현지 규정에 따라 제출되는 모든 서류의 각 페이지에는 친필 서명과 회사 날인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한다. 서류에 친필 서명이 누락된 경우 등록이 반려될 수 있는 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자료: 파라과이 위생감시국 (DINAVISA) 홈페이지, 파라과이중앙은행(BCP), 파라과이 보건복지부(MSPYBS)

원문 출처 : 코트라

원문링크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MENU_ID=70&pNttSn=203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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